서류 발급 안내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의료법 제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의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위임장 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해야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.
서류 발급 시 필요한 서류
-신분증 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
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-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*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*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
인정함
-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
않음 (반드시 서명이여야 함)
-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
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
-사망, 의식불명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
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
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
*환자가 사망한 경우 : 사망진단서
*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 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 : 진단서
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3조의 21
신청자 | 필요서류 |
---|---|
환자 본인 | 사진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 직계존속) | -신청자의 신분증 -환자의 신분증 사본 -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-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*형제,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 -신청자의 신분증 -환자의 신분증 사본 -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-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서류 발급비용 안내
증명서 종류 | 비용 |
---|---|
일반진단서 | 20,000원 |
영문진단서 | 20,000원 |
병사용진단서 (반명함사진 1매 필요) | 20,000원 |
소견서 | 10,000원 |
통원확인서 | 3,000원 |
진료확인서 | 3,000원 |
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1,000원 |
진료기록영상 (CD) | 10,000원 |